저소득층 경유차 폐차시 보조금 9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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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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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소득자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차량 기준가액의 90%까지 보조금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4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시 지급하는 보조금을 저소득자에게는 차량 기준가액의 9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자 기준은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와 36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다.

지금까지는 소유주의 소득과 상관없이 차종별 상한액 범위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의 80%만 지급해왔다.

차종별 상한액은 총중량 3.5t 미만은 100만원, 총중량 3.5t 이상 중 배기량 3000~6000㏄는 300만원, 6000㏄ 초과는 600만원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는 출고 후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유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조금 지원 건수는 2006년 609건에서 2007년 5805건, 2008년 9851건으로 크게 확대된 후 지난해 9130건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또 차량 1대당 평균 지원금은 소형 80만원, 중형 110만원, 대형 210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보조금 확대 정책 등의 영향으로 올해 1만여명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다음달 2일부터 보조금 신청 업무를 환경부 산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받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업무를 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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