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개혁으로 산업경쟁력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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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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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요금 인하 유도...규제완화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방송통신 개혁을 통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규제개혁 성과로 △이동통신 요금제도 개선을 통한 요금인하 유도 △소유제한 완화, 광고 사전심의 폐지 등 방송분야 자율성 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선택폭 확대, 무선국 중복 검사항목 개선 등을 꼽았다.

통신분야에서는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저렴하고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이 통과되면 통신사는 신고만으로 통신요금을 쉽게 인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지난해 5월에는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결합상품 심사면제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결합상품 이용약관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개정했다.

특히 이동통신 요금제도 개선을 통해 KT, SK텔레콤,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올해 요금인하 총액이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달부터는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요금 부과 체계를 10초에서 1초단위로 변경해 가입자들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방송분야에서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규제 개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겸영규제 개선,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 간접광고ㆍ가상광고 도입 등을 추진했다.

사업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경쟁력있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

전파분야에서는 '전파법' 개정안을 지난해 1월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경매제 도입을 통한 주파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방송통신기기 잠정인증제도, 무선국 준공검사시 표본검사제 도입, 방송통신기기 적합등록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관련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했다.

아울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간을 기존 7~30일에서 2~10일로 단축했으며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도 45일로 확대했다. 무선국 검사항목 중 중복검사 항목 삭제를 통한 검사절차 간소화 및 검사준비에 따른 사업자 부감경감 등도 추진했다.

방통위는 지난해까지 추진한 방송통신분야 규제개혁을 기반으로 올해는 본격적인 투자와 고품질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 '방송통신 강국'을 만드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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