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정안의 본회의 제출 남발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위는 또 현재 퇴임 후 7년까지인 전직 대통령 경호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대통령 등의 경호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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