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 청약접수가 오는 9일 시작되면서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예비청약자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청약통장을 갖고 있지만 분양 기회 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바로 청약예금 가입자들이다.
청약예금 가입자는 85㎡초과 민영주택을 청약대상으로 한다. 반면 보금자리주택을 비롯한 85㎡이하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대상이 된다.
최근 수도권 주택공급이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가 없다. 위례신도시에서도 청약예금 가입자들을 위한 물량이 예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광교신도시 등 인기지역에서의 공급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약 4만6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위례신도시에서는 1만7000가구 정도가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몫인 85㎡초과로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납입금액과 횟수가 당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청약저축과는 달리 청약예금은 '가점제'가 적용되는 만큼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가점제는 부양가족수(최고 35점)와 무주택기간(32점), 통장 가입기간(17점) 등 3가지 항목으로 나눠 점수를 산정한다. 총 84점을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당첨기회가 높아진다.
우선 점수 배정이 가장 높은 부양가족수는 기본점수 5점(부양가족 0명)을 시작으로 1명마다 5점씩 높아진다. 즉, 부양가족이 1명이면 10점, 3명은 20점이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자녀가 많을 수록 유리하도록 돼 있다.
두 번째로 점수배정인 높은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한 날부터 계산하면 된다.
점수는 1년미만 2점을 기본으로 1년이상 2년미만 4점 등 1년 단위로 2점씩 늘어난다. 즉 무주택기간이 5년이면 12점이 주어진다. 15년이 넘으면 최고점수인 32점을 얻게 된다.
또 통장가입기간은 비교적 점수 배정이 낮아 6월미만은 1점, 6월이상~1년미만 2점이다. 이 후 매년 1점씩 올라가 15년이상이면 17점이 부여된다.
무주택기간이 10년인 A씨가 통장가입기간이 5년차이고 부양가족이 3명이라고 할 때 점수를 보자. 무주택기간 10년(22점)+가입기간 5년(7점)+부양가족수 3명(20점)으로 총 47점이 된다. 하지만 A씨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점수는 57점으로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감점 요인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주택이상 보유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2순위에서도 보유 가구 수에 따라 5점씩 감점된다.
청약가점세 점수 산정 방법 | ||
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부양가족수 | 35 | 기본 5점으로 1명당 5점씩 부과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 |
무주택기간 | 32 | 1년미만 2점을 기본으로 매년 2점씩 계산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 |
통장가입기간 | 17 | 6월미만 1점, 6월 이상 1년미만 2점을 시작으로 매년 1점씩 계산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 |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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