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식품첨가물의 품목제조 보고시 유통 기한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기준이라고 식약청은 전했다.
내용은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을 설정할 때 일반 원칙과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계획 △실험시 저장 조건 △실험 방법과 신규제품의 유통기한을 기존 제품의 유통기한 이내로 설정할 경우 등 유통기한 설정 시험이 면제되는 규정 등이다.
삭약청 관계자는 "종전 식품첨가물 유통 기한은 식품첨가물 제조업자가 원할 경우 에만 표시하도록 돼 있던 것을 민원 편의를 위해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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