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연도형상가(도로변을 따라 형성되는 상가)가 접목된 복합주거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요청된 공덕동 119번지 일대 공덕 제6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일대 1만1315㎡ 부지에는 용적률 235% 이하, 건폐율 35% 이하를 적용해 최고 16층 4개동 총 173가구가 건립된다.
대상 사업지는 지하철 5·6호선 공덕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는 등 더블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어 주거환경 개선 요청이 많았던 곳이다.
시는 보행자의 접근이 용이한 도로변에는 연도형 상가를 계획해 주변 상가 및 가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가 일부를 개방해 보행공간이 단지 내부까지 이어져 이용객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단지 내 활용성이 높은 한옥은 적정위치로 이축·보존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한옥형 노인정으로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고시로 조합이 결성되면 사업이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며 "마포구 공덕동 일대에 주택재개발 사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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