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설립신고서가 정부에 의해 반려조치된 것은 지난해 12월24일에 이어 두번째다.
노동부는 반려사유에 대해 "설립신고서를 확인해 본 결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가입·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설립 반려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12조제3항'에는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등)에 의한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완요구 기간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