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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공노 설립신고서 재차 반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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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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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3일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지난달 25일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전공노 설립신고서가 반려조치된 것은 지난해 12월4일, 24일에 이어 세번째다.

노동부는 반려사유에 대해 "설립신고서를 확인해 본 결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가입·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법 제12조제3항'에는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등에 의한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완요구 기간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를 노조 설립 반려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해직자)의 가입 문제와 관련, 노조 합병으로 구(舊) '전공노' 해직자(조합원) 82명의 조합원 지위가 승계됐으나, 지난번 설립신고시 소명(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데 이어 이번 설립신고시에도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해직자가 조합원에서 배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차 설립신고시 제출한 전공노 산하조직 대표자 중 8명이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노조 가입이 금지된 '업무총괄자'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업무총괄자'란 법상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통상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사무관급(5급) 이상, 시·군·구 지자체의 경우에는 6급(계장) 이상 공무원을 지칭한다.

이성기 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전공노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노조 설립활동에도 참여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하조직별 조합원 명단과 각종 투표 참여자 명단 등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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