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법정 상한 용적률이 25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소형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는 주택재개발사업지에 한해 적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법정상한용적률 기준을 당초 최대 250%이하에서 300%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준 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정비사업 기준용적률 기준도 각각 20%포인트씩 일괄 상향된다.
이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 170%, 2종 190%, 3종 및 준공업지역 210%인 기존 계획용적률이 각각 190%, 210%, 230%로 높아졌다. 단, 전체가 1종일반주거지역인 구역은 용적률 170%가 유지되며 최고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는 상향된 계획용적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법정상한용적률과 기준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만큼은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지어야 한다.
이번 조정안은 관리처분인가 이전 단계의 단지에 적용되며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단지는 조합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분양승인 이후의 단지도 제외된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