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4일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4개월로 연장하고 이중 2개월 이상을 반드시 남성노동자가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을 발의했다. 현저히 낮은 출산율을 제고키 위해서다.
홍 의원은 또 현행 월 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최초 2개월까지는 노동자 평균 임금의 100%, 나머지 기간은 50%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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