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총 2만명에게 보증료 특별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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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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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총 2만명에게 보증료 특별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감면 대상자는 공사의 주택신용보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 주택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보증료를 연체한 사람이다.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증료 연체고객이 미납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면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정상보증료의 10%) 전액 △보증기한 경과(기한이익 상실)일 이후 발생한 가산보증료(보증 잔액의 0.5%)를 특별 감면해주기로 한 바 있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아파트 중도금 등을 대출받았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증료를 연체한 고객 3만 명 중 2만 명이 특별감면 혜택을 받았다"며 "전체 감면 금액은 1억8900만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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