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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김상곤 경기교육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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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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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혐의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을 불구속기소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안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5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지 않은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현직 교육감을 기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처분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5명에 대한 공무원범죄 처분 결과를 지난해 10월 1일 검찰로부터 통보받았지만 징계의결을 유보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07년 7월 울산 동구청장이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거부했다가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법리와 판례로 볼 때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이 징계거부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김 교육감의 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어 직무유기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d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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