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 '세종시'수준 세제 혜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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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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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정부에 관련법 개정 등 건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감면 등을 통한 국내 대기업 유치방안이 추진된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조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제조·관광·물류·의료분야 외국 기업에는 3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이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해 준다.

반면, 국내 기업에게는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앞서 지난 2008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일부와 청라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국내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긴 했지만 조세 인센티브 등이 뒤따르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그러나 세종시에는 국내외 기업에 법인·소득세를 5년 동안, 취득·등록·재산세는 15년 동안 감면해 주기로 하는 등 경제자유구역보다 월등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해외 경제특구들도 국내외 기업 간 세제상 차별을 없애면서 외국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경우 국내외 기업 모두에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첨단기술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15%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시는 지식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4월께 나오면 보다 구체적인 법률 개정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 기업의 투자 결정시 대상 지역에 국내 유수 기업의 입주 여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면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국내 대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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