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3억 미만 상조업체 영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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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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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281개 업체중 13%에 불과…부도·폐업땐 선수금 보전제 실시

내년 3월부터 자본금 3억원 미만인 상조업체의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등록제를 골자로 한 할부거래법 개정법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공포안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상조업체만 시·도에 등록한 뒤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등록제가 실시될 경우 최소한의 자기자본도 없이 영업하고 있는 부실사업체들이 정리되거나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말 현재 전국 281개의 상조업체 가운데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업체는 13.2%(37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자본금 1억원 미만의 상조업체는 62.6%(176개)나 됐다.

다만 개정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감안해 기존 사업자는 개정법 공포후 1년간 등록제 적용이 유예된다.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사업주는 처벌수준에 따라 3~5년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상조업체의 부도나 폐업시 고객 보호를 위한 선수금 보전제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들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지난 2008년말 현재 상조업체 파산시 고객이 낸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비율을 뜻하는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는 전체의 14.6%(41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0% 미만인 업체는 16.7%(47개)였다.

또한 상조업체들은 소비자들이 가입에 앞서 업체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산과 부채 등 재무상태와 법 위반사실 등 사업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객은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철회가 가능하고, 상조업체는 고객이 청약을 철회할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

상조업 외의 신용카드 할부거래에서도 소비자의 권한 보호가 확대된다.

할부거래에서 분쟁 발생시 할부판매업자와 신용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해당 소비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등 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할부대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확정된다.

공정위는 법 시행전 과도기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달부터 전체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재무상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상담이 빈번한 상조업체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실시하거나 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존 상조업체가 조속히 등록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단체와의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선수금 보전제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 금융·보험사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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