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연예기획사 노예계약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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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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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연예인들과 소속사의 노예계약 행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규모 연예기획사의 불공정약관 척결을 위해 또다시 칼을 빼들었다.
 
지난 2008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상위 30대 기획사에 대한 연예인 전속계약실태 조사에 나섰던 공정위가 연예인 표준약관서 제정보급을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후속조치인 셈이다. 

8일 박상용 공정위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연예인들에 대한 기획사의 불공정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 31~50위 사이의 기획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직권조사 실시 시점은 266개 연예기획사에 대한 불공정계약 자진시정 기간이 마감되는 이번달 26일 이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08년 11월엔 10대 대형 연예기획사가 계약서를 수정했고, 지난해 10월엔 업계 11위부터 30위까지 중소형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 198명의 계약서를 고쳤다.

박 처장은 "기획사들의 자진시정 이행결과를 살펴본 뒤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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