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투기기회 획득도 배임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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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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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준성 기자)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얻지 못하도록 한 형태가 투기기회일지라도 배임수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대법원은 펜션단지를 조성하는 회사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단지 인근 땅을 사들인 혐의로 은행 지점장 K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익이란 금전, 물품 등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무형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하고, 예상되는 이익의 크기를 확정할 수 없거나 사업에 참여해 나중에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K씨 등은 2007년 충남에서 펜션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P씨 등 2명에게 36억원을 대출해주고 단지가 개발되면 시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인근 땅 660㎡씩을 3.3㎡당 20만원에 사들여 직무상 이익을 얻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수재)로 기소됐다.

땅을 팔았던 P씨 등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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