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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섬유, 17년간의 덤핑 관세에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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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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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국산 폴리에스터단섬유(PSF)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오는 18일 일몰 종료할 예정이라고 5일 관보를 통해 밝혔다. 

WTO 협정에는 첫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거나 가장 최근의 재심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시점이 되면, 덤핑이나 산업피해의 재발위험이 없으면 반덤핑 조치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산 폴리에스터단섬유는 EU측의 지난 1993년 첫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이후 반덤핑 조치 중 가장 긴 시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어온 품목으로 지난 17년간 5~10%에 달하는 고관세를 적용받아 왔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05년 3월 EU측이 재심을 통해 반덤핑 연장 결정을 내려 발효된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수입규제대책판을 파견하는 등 EU측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종료를 위해 화학섬유업계와 공조하면서 꾸준한 설득 작업을 전개해왔다.

현재 웅진과 휴비스 등의 업체가 폴리에스터단섬유를 EU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수출액은 1억3000억 달러 수준이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반덤핑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한국산 폴리에스터단섬유는 EU시장 진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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