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위반한 9개 업체에 대해 생산·판매금지등의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년 간 19개품목·179개모델 제품에 표시된 성능과 매장에서 채취한 샘플제품의 시험측정결과를 비교검사했다.
검사결과, 인지텔레콤, 오리온정보통신, 우리조명, 두영조명, 대우일렉트로닉스 지케이 어플라이언스 등 9개 업체에서 등급표시 위반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등에 미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경부는 이들 위반제품에 대해 △생산판매금지(최저소비효율에 미달된 5개 회사의 전기냉장고, 백열전구, 어댑터ㆍ충전기 등 6개 모델) △등급조정(소비효율등급표시를 위반한 2개회사의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등 2개 모델) △표시사항정정(소비효율 표시사항의 허용오차를 초과한 2개회사의 선풍기 2개 모델), △조치의무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치의무를 받은 제품은 위반업체 및 모델을 관보에 오는 10일 게재하고, 해당 제조·수입업체는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결과를 1개월이내 보고해야 한다.
지경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용에 따라 벌금·과태료등의 벌칙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6조 제2항에 따라 생산·판매금지 명령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경부는 제도의 실효성 및 제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중에 유통중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위반한 제품을 수거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년도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명기기, 전기냉장고, 세탁기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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