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관 경고 금융투자사 공시 의무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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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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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주식·펀드 등에 투자할 때 투자자금을 맡길 금융투자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뭘까. 대표상품 및 수익률, 그리고 판매·운용 등에 책정에는 수수료 등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이와 함께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양태 파악도 빼놓을 수 없겠다. 

금융시장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금융투자사의 '신뢰도'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   

그러나 일반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단, 자본시장 감시망에 적발된 과거 사례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추론은 가능하다.

이런 사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이 공시되는 금융투자회사 분기 보고서의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관련 공시 의무는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강행법규 위반 건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을 감시하는 기관에는 금감원 외에도 한국거래소 등이 있다.

물론 거래소는 시장 감시를 전담하는 기관은 아니다. 회원사를 중심으로 일부 시장 건전성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거래소는 지난해 9개 회원사에 대해 경고나 벌금(제재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거래소가 제정한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해 지적을 받았다. 가장성매매 수탁 및 과다분할호가, 상품 종가형성 관여 등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9개 증권사 중 신한금융투자, 솔로몬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우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5개사는 관련 사항을 해당 분기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들 행위는 위법은 아니지만 투자자의 투자자금에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금감원 측은 거래소 등이 제정한 규범에 따른 위반행위는 위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분기보고서 개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상도(商道)를 따진다면 금융투자회사는 의무공시가 없어도 이같은 사항을 스스로 공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부끄러운 과거는 감추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지난해 발효된 자본시장법은 그 어느 때보다 투자자보호에 무게를 뒀다. 금융당국도 원칙을 따지기 앞서 투자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적극적인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는 융통성을 갖길 바란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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