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집단소송으로 30억 달러 배상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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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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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의 리콜 사태로 인해 도요타가 30억 달러 이상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도요타 중고차 가격하락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은 현재까지 접수된 최소 89건의 집단소송에 대해 기존의 판례, 전문가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노스이스턴대학의 법과대학원 교수인 팀 하워드에 따르면 600만명의 도요타 차량 보유자가 리콜 사태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도요타는 집단소송의 결과로 이들에게 1인당 최소 500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도요타는 이 건으로만 3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워드 교수의 분석이다. 

과거 포드자동차의 경우 2008년 차량의 전복 사고 위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익스플로러 차량 보유자 80만명과 보상에 합의하면서 포드 신차를 구입할 때 쓸 수 있는 300∼500 달러의 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소송 변호사들은 2500만 달러를 별도로 챙기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부 도요타 차량 보유자들은 도요타의 대규모 리콜사태로 인해 자신들의 차량 가격이 떨어졌고, 특히 도요타가 안전상의 문제점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채 차량을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대표적 중고차가격 조회 사이트인 켈리블루북이 이달 들어 도요타의 중고차 가격을 평균 3.5% 낮춘 점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대학 법과대학원의 톰 베이커 교수는 "도요타의 입장에서 볼 때 중고차 가격하락으로 인한 집단소송이 차량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관한 소송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의 경우 아무리 크게 잡아도 2000만 달러 정도로 소송을 일단락할 수 있지만 수백만명의 도요타 차량 보유자들이 자신의 차량 가격이 1000 달러 정도 떨어졌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도요타로서는 훨씬 골치아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kirimi99@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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