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AP통신은 현재까지 접수된 최소 89건의 집단소송에 대해 기존의 판례, 전문가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노스이스턴대학의 법과대학원 교수인 팀 하워드에 따르면 600만명의 도요타 차량 보유자가 리콜 사태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도요타는 집단소송의 결과로 이들에게 1인당 최소 500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도요타는 이 건으로만 3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워드 교수의 분석이다.
과거 포드자동차의 경우 2008년 차량의 전복 사고 위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익스플로러 차량 보유자 80만명과 보상에 합의하면서 포드 신차를 구입할 때 쓸 수 있는 300∼500 달러의 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소송 변호사들은 2500만 달러를 별도로 챙기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부 도요타 차량 보유자들은 도요타의 대규모 리콜사태로 인해 자신들의 차량 가격이 떨어졌고, 특히 도요타가 안전상의 문제점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채 차량을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대표적 중고차가격 조회 사이트인 켈리블루북이 이달 들어 도요타의 중고차 가격을 평균 3.5% 낮춘 점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대학 법과대학원의 톰 베이커 교수는 "도요타의 입장에서 볼 때 중고차 가격하락으로 인한 집단소송이 차량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관한 소송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의 경우 아무리 크게 잡아도 2000만 달러 정도로 소송을 일단락할 수 있지만 수백만명의 도요타 차량 보유자들이 자신의 차량 가격이 1000 달러 정도 떨어졌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도요타로서는 훨씬 골치아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kirimi99@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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