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저축은행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계열 저축은행별로 후순위채권 청약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연 8.1%의 금리가 적용되는 이번 후순위 채권은 1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 방식으로 만기는 5년 1개월이다.
최저 청약금액은 1000만원이며 100만원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다.
총 발행한도는 750억원이다. 각 계열 저축은행별 한도는 솔로몬저축은행 450억원, 부산솔로몬저축은행 100억원, 경기솔로몬저축은행 200억원이다.
장정우 솔로몬저축은행장은 "이번 후순위채권 발행 목적은 자기자본 추가 확충을 통해 수익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며 "최근 연 4% 수준까지 하락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보다 4%포인트 이상 높은 확정 금리를 받을 수 있어 투자 메리트가 높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dk@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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