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자발찌법 '제한적'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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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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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긴급 당정회의 열어 최종 결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성폭력 대책 관련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전자발찌 제도를 제한적으로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김성조 정책위의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강희락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회의에서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 대한 소급 적용을 적극 검토키로 하고, 이달 중 의원 입법 형태로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박민식 의원은 브리핑에서 "전자발찌제도의 소급적용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 문제가 내재돼있지만 우리나라 및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검토한 결과 형벌과 달리 보안처분의 경우 미래 위험성에 대한 조치이기에 형벌과 달리 형벌불소급 원칙의 적용이 상당히 완화될수 있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인권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법절차를 거쳐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살기 위한 환경을 마련한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전자발찌 소급 문제도 적극검토가능하다고 의견 모았다.

이와관련, 법무부는 지금 현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하는 경우에 현행법 요건이 대단히 까다롭게 돼있는 점을 지적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제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당정은 아울러 이번 부산여중생 성폭행 살인사건이 재건축ㆍ재개발 지역에서 발생했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 부분에 대한 사회ㆍ정책적인 조치를 내놓기로 결론을 모았다.

경찰청은 성범죄자 관리 강화를 위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전담 관리제 확대 △성인대상 성범죄자 관리등급제 도입 △성인대상 성범죄자 신상관리 법적근거 마련 △경찰관서 신상정보 열람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을 적극 마련키로 했다.

나아가 경찰청은 '제2의 부산 여중생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 수배자의 검거를 각 경찰서의 1순위 과제로 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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