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주공 재건축 최고 45층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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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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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대표적 저층 재건축 아파트단지인 개포지구 일대에 최고 45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강남구는 '개포택지지구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결과를 확정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개포지구는 강남구 도곡동 410, 개포동 660, 대치동 511, 일원동 619 일대 개포택지개발지구 중 공동주택용지에 해당하는 특별계획구역 총 32개 단지를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개포지구 32개 단지의 개발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해야 개별 단지 정비계획을 심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었다.

강남구청이 확정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밀도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법정 상한 용적률은 250%, 정비계획 상한 용적률은 230%를 적용받아 최고 35층으로 지어진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각각 법정 상한 300%, 적용 280%의 용적률로 최고 층수 30~45층을 지을 수 있게 했다. 다만 남부순환로와 양재천 주변의 3종 지역에 초고층을 건립하되 대지면적이 협소하면 30층 이하로 건립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개포지구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대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공원과 도로 등은 넓히기로 했다. 녹지는 현재 44만445㎡(11.2%)에서 58만8514㎡(15.0%)로, 도로는 현재 65만339㎡(16.5 %)에서 71만6312㎡ (18.3%)로 늘어난다.

개포지구에는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한 주공1·2·3·4 단지, 시영, 일원현대, 일원대우 등 11개의 저밀도 단지가 포함돼 있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조합추진위 구성 단계이며 주공1단지와 일원현대는 조합 설립까지 완료된 상황이다.

한편 구는 이번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5월 이전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서울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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