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사형선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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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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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로 10일 경찰에 붙잡힌 김길태(33)가 범인으로 최종 확정되면 무기징역형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알려진 김씨의 혐의는 형법상 '강간살인' 또는 '강간치사'다.

피해자인 이모(13)양을 성폭행한 이후 고의로 살해했다면 강간살인죄가 적용돼 법정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다.

반면 살해 의사는 없었는데 성폭행 과정에서 사망했다면 강간치사죄에 해당돼 원래 형량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이지만, 김씨에게는 '특강누범'이 적용돼 무기 또는 20년 이상 징역형으로 형량이 배로 늘어난다.

김씨는 특정강력범죄인 강간죄로 징역 8년의 형기를 마치고 작년 6월 출소해 누범기간인 3년 이내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양은 1997년 5월4일생으로 아직 만 13세가 안 돼, 김씨에게 형법 대신 특별법인 성폭력법을 적용하면 강간살해가 아닌 강간치사죄가 인정돼도 최고 사형까지 가능해진다.

작년 7월 대법원이 도입한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김씨는 범행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뚜렷한 가중요소가 있는 반면 현재로선 자수나 심신미약, 처벌불원 등 감경요소는 찾기 어려워, 권고형량이 강간살인인 경우 무기징역 이상, 강간치사는 15년~22년6개월 징역형이다.

결국 김씨의 형량은 고의적인 살해 여부 등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의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질식사로 확인된 상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검찰이 김씨에게 강간살인죄를 적용하거나 강간치사죄라도 성폭력법을 의율해 최고 형량인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무기징역형이 유력하다는 게 법조계의 예상이다.

한 판사는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연쇄살인범과 같이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나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살인하고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으면 교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해 사형을 선고해왔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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