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맞춤형임대주택 2만가구 공급... 수도권은 1만2천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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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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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7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올해 총 2만가구의 맞춤형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의 60%인 1만2000여가구를 차지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작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맞춤형 임대주택은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공공(LH·지방공사)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해 시중 전세금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수도권 50㎡ 주택의 보증금이 350만원, 월임대료 8~10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하다.

올해 물량은 지역별로 서울 3855가구, 경기도 4675가구, 부산 1890가구 등이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매입임대 7000가구 △전세임대 70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0가구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1000가구다.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장애인·저소득 신혼부부 등이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이 청약 1순위다. 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또는 장애인은 2순위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혼인 3년이내의 세대주(1순위) △혼인 5년이내의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세대주(2순위) △혼인 5년이내의 세대주 (3순위) 등이 입주대상자다.

입주절차는 신청자가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관할 시·군·구청장의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이 확정된다.

한편 국토부는 저소득층의 출산장려와 주거편의 도모를 위한 임신중 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선입주 기회 부여 등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관련훈령을 오는 12일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신혼부부도 출산한 자녀가 있는 세대주와 동등 하게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3자녀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점이 부여된다.

더불어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도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타 시·군내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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