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비협약채권, 출자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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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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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채권단이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를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을 출자전환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11일 채권단은 금호산업 개인투자자들도 다른 채권금융회사들과 같이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채권단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 보유 채권을 출자전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출자전환 비율을 채권금융회사 보다 우대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금호산업의 부채비율을 300%까지 낮출 경우, 출자전환 규모는 2조5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오는 12일 실무 채권단회의를 열어 실사 결과를 토대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출자전환이란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돕기 위해 채무자인 기업에 빌려준 대출을 주식으로 전환해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채권이 출자전환 대상에 포함되면 투자자들은 당장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한다. 다만 나중에 금호산업이 정상화된 후 주가가 오르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금호산업 개인투자자들은 원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산업은행과 금호산업에 내용증명을 보낸 한 개인 투자자는 "출자전환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만기 연장 분할상환, 출자전환 등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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