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데이 맞이 사탕류 제조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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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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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지난 1개월 동안 사탕류 제조업체 59곳을 점검한 결과 8개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3건 △식품표시 기준 위반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건 등이다.
 
이번 적발된 업체 중 한 식품업체는 유통기한이 104일 경과된 '검은콩향 YW2410'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통기한이 121일 경과한 '땅콩버터'를 사용했거나 유통기한이 250일 경과한 '검정 깨페이스트'를 보관중인 업체도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의 명단은 다음주쯤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있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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