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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월풀 소송 배심원 평결서 승리…12월 최종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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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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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와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미 델러웨어 지방법원에 각각 제소한 특허 3건에 대한 배심원 평결이 12일 발표됐다.

LG전자 측은 "이날 배심원들의 대다수가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며 "올 12월에 최종 판결이 나봐야 알겠지만 결국 LG전자가 승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LG전자와 월풀이 각각 제소한 특허는 총 3건이다. 월풀이 LG전자를 상대로 제소한 '냉장고 내측 벽면 변형 방지 기술'과 '얼음 저장 및 이송장치에 관한 특허', LG전자가 월풀을 상대로 제소한 '디스펜서 물꼭지 회전구조에 관한 특허'와 관련된 것이다.

배심원은 월풀의 냉장고 내측 벽면 변형 방지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무효 판결을 내렸다. LG전자의 디스펜서 물꼭지 회전구조에 관한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 유효판결을 내렸지만 월풀의 침해는 없다고 판결했다.

얼음 저장 및 이송장치에 관한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 유효를 인정했다. 냉장고 얼음생성 관련 기술에 대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소송으로 손해 배상액은 178만 달러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전자가 제품 침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아주경제 이미경 기자 esit9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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