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닫은' 김길태..유죄 입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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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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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이모(13) 양 살해 피의자 김길태(33)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경찰이 살해 및 시신 유기 범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이 살해와 시신 유기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김 씨가 나흘째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확보한 유일한 물적증거는 이 양의 몸에서 검출된 DNA와 김 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것. 'DNA 일치' 사실은 성폭행의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살해와 시신 유기의 증거는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이 양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는 정황증거는 확보했지만, 뚜렷한 물적 증거는 없는 상태다.

정황증거란 구속영장에도 나와 있듯 '김 씨가 24일 저녁 이 양을 성폭행하면서 비명을 막기 위해 코와 입을 막고 한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 양의 몸에서 검출된 DNA와 김 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두번째 정황증거는 이 양이 실종된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오전 김 씨가 교도소 동기에게 공중전화로 7차례나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교도소 동기가 전화를 받자 김길태는 술에 만취한 목소리로 친구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다는 것이다. 범행 후 불안감이나 죄책감으로 교도소 동기에게 전화를 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경찰은 살해와 시신 유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증거를 찾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 씨가 이 양을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나 김 씨의 도주기간 동선을 따라다니며 감식해 김 씨의 DNA, 지문, 체모, 발자국 같은 증거를 찾고 있다.

또 김 씨가 범행 당시 신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운동화를 유력한 증거물로 보고 찾고 있다. 김 씨는 이 양 실종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부모 집에서 운동화를 갈아신었다고 진술해 경찰은 부모 집을 압수수색했으나 운동화를 찾지는 못했다. 이 운동화 발자국이 이 양 집 화장실과 시신이 유기된 물탱크 주변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일치한다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경찰은 또 김 씨의 입을 열기 위해 프로파일러 면담 조사와 심리전문가 정신분석을 실시했고, 부모와의 대면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의 보강증거를 찾기 위해 경정급을 실무팀장으로 하는 7개팀 62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직접적 증거' 찾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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