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과 이에 대한 검찰의 반발로 파행을 거듭했던 '용산 참사' 관련자들의 항소심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
이 재판은 1월 14일 검찰이 기록공개에 반발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중단됐다가 지난달 25일 대법원이 기피신청 이후 재판장이 변경됐음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해 재개되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재판 중단 전 공판준비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당시 서울경찰청 경비과장과 용산경찰서 경비과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또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열람한 뒤 추가로 신청한 경찰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등도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기보다 변호인의 주장에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철거대책위원장 이충연씨 등 7명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 재개발구역 건물에서 망루 농성을 하다 화염병으로 화재를 유발,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7명 모두 징역 5∼6년이 선고됐다./ 연합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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