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부적격'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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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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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자를 대상으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이 15~16일 이틀간 진행된다.

생애최초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공급물량도 20% 정도로 비교적 많기 때문에 청약저축 불입액이 낮거나 다른 특별공급에서 불리한 청약자들이 적극 노려볼만하다.

하지만 지난해 보금자리 시범지구에서 나온 부적격자의 43%가 '생애최초'일 정도로 신청자격이 까다로운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나인성 부동산 써브 연구원은 "본인의 오류나 착오로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되면 2년간 사전예약 신청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며 미리 자격 요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챙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 말 그대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여야 한다.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 모두가 과거에 한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하고 특히 상속이나 증여 등도 '구입' 사유에 해당돼 신청이 불가능하다. 다만 공동상속 지분처분이나 무허가건물 소유 등은 가능하다.

△청약저축 1순위로서 저축액 600만원 이상 = 매월 24회 이상, 600만원 이상 납부한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가 대상이다. 1순위인데 납입액이 부족하다면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2010년 2월 26일 이전에 차액을 납입했어야 한다. 낙첨 또는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될 경우 추가납입액은 청약저축 선납금액으로 인정되고 환불은 통장을 해지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청약예ㆍ부금 가입자는 신청할 수 없다.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 기혼자인데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돼 있다면  혼인 중인 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하면 된다. 이 때 배우자와 동일 등본에 기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전원은 과거 주택당첨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다면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가 주민등록상 신청자(세대주)와 같이 등재돼 있어야 청약할 수 있다.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 과거 5년이상 소득세 납부 = 과거 5년 이상의 소득세 납부는 합산이기 때문에 기간은 연속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를 다니던 근로자였다가 현재 자영업자 자격이라면 각각의 소득세 납부(총 5년 이상)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소득이 과세기준이하여서 실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어도 근로소득원천징수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면 청약할 수 있다.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의 경우만 해당되고 배우자나 세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 증명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한다.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세대주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세대 분리 됐다면 소득합계는 배우자의 동일 등본에 등재된 20세 이상의 신청자 직계 존ㆍ비속의 소득도 합산된다.

고시된 2009년 소득은 3인 이하 가구 388만8647원, 4인 가구 422만9126원 등이다. 6인 이상 가구는 따로 고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5인 이상 가구가 적용된다.

200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월평균 소득 388만8647원 이하 422만9126원 이하 470만2698원 이하
자료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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