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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거리 줄이면 교통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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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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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교통수요 줄이기 위해 인센티브제 도입 검토 중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이면 교통세 일부는 인센티브로 주는 교통수요 감소 유동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교통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교통수요 감소를 강제하기 보다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감소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거나 혼잡한 지역을 '녹색교통 대책지역'으로 지정해 통행료를 부과하거나 시내의 혼잡통행료 구간을 확대하는 등 교통수요를 강제로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강제책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도입을 꺼리는 등 반발이 예상돼 인센티브 제공 등 교통수요 감소 유도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부과하고 있는 교통세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환급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동차 사용을 줄여 운행거리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미 낸 교통세 일부를 환급해 준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이산화탄소 배출을 일정량 이상으로 배출하는 차량에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환급 기반 이산화탄소세'를 도입하면 약 5.8%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세 11조원 가운데 교통 부문에 사용되고 있는 9조원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사용할 수 있다"며 "기존 세금으로 재원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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