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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감대신 서명으로...인감제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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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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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제도 전면 개편의 일환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인감증명을 본인 서명으로 대체하는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 확인 발급제(가칭)'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개정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운용이 실시되고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발급제'가 실시되면, 민원인 본인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일정 서식에 용도 등을 기재하고 서명이나 날인을 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부동산 등기 신청이나 대리권 증명 등에 인감증명 대신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인서명 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 위ㆍ변조 사고의 위험성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강점기인 1914년에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그동안 거래관계 때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위·변조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까지 전 국민의 70%가량의 인감이 등록돼 있으며, 2008년 증명서 발급건수는 4846만통에 이르고 있다.

행안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발급제를 1년가량 시행한 뒤에는 전자위임장제도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민원인이 해당 온라인에 접속해 위임장을 작성하면 인감 요구기관이 컴퓨터로 위임장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바쁜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등기소 등 기관에 위임장을 내고 대리인이 등기소를 방문해 해당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서구와 같이 '공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감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일부 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점차적으로 완전히 폐지하고 선진국처럼 공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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