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바레인 조세조약 타결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바레인과 조세조약 체결회담을 갖고 전체 문안에 합의, 가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은 △건설고정사업장(PE) 존속기간 12개월 △정보교환규정 신설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배당 10%(25% 지분 보유시 5%), 이자 5%, 사용료 10% 등이다.

이에 따라 바레인에서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 사업활동을 하는 우리 건설사는 세금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바레인의 지원을 받는다.

또 신설된 정보교환규정에 따라 우리 과세당국은 바레인측 국내 탈세혐의자의 금융과 과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약 타결로 우리 기업의 바레인 에너지자원에 대한 투자 진출이 확대되고, 바레인의 풍부한 오일머니가 우리나라에 보다 활발하게 투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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