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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
홍 의원은 '환경미화원'출신 의원으로 국회 입성시 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이 외에도 우유배달, 목재소, 도로보수원 등에서 일하며 생활형 노동자의 애환을 몸소 체험했다.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그는 국회 입성후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현장이면 단식투쟁도 마다하지 않고 노동자들과 늘 함께했다.
홍 의원은 "현장을 다니면서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본다"며 "이들을 조금이라도 돕기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활동에서도 그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을 주로 발의 한다. 그가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위한 법안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법안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 인상율을 추가하고 최소한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의 50%이상이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노동자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를 해소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최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또 한 번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 노동자들에게 보험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실업부조에 해당하는 '연대급여'를 도입하여 청년실업자·영세자영업자·장기실업자들에게까지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실업급여제도 역시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했으나 그 액수가 실제 생활을 영위하기에 지나치게 적고 수급조건이 까다롭다"며 "일자리가 부족한 지금 실업급여의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조원에 달하는 고용보험기금에 정작 국가가 단 한푼의 재정도 투여하지 않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매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해 고용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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