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일몰 종료된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활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국회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17일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시한을 2011년 2월1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부동산.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특례가 2월11일 종료됐으나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주택이 여전히 적체돼 있고 최근 주택거래가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미분양주택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일부 중견건설사들의 부도설이 흘러나오고 있고, 이는 제2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양도세 감면혜택 연장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한나라당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 사이에서도 양도세 감면 부활의 효과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재정위가 4월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주택 미분양 문제가 상당 부분 정리됐고, 양도세감면 연장에 대해 아직은 생각이 없는 편"이라며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미분양주택 양도세감면 부활은 무조건적 건설업체 지원이 아니라 분양가인하 등 건설업계 스스로의 강도높은 자구 노력과 각성을 전제로 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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