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후 이를 둘러싼 사회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산업계가 시행령이 발표된 후, 너무 추진 속도가 빠르고 업계 부담이 너무 많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내고 있지만<3월 10일 아주경제 5면 기사 참조>, 환경 관련 시민단체는 정반대로 산업계가 온실가스 배출에 비해 부담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는 4월 14일 시행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때까지 각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 행사는 계속되고, 시행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사회적 갈등은 사그라들지 않을 예정이다.
◇산업계
산업계는 시행령 공청회나 정부와 산업계간의 녹색성장산업협의체,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 여러차례 정부의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성장보다는 규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계의 가장 주요 주장은 ▲너무 높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업계부담 가중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의 정부 기관의 중복규제 및 이중보고 ▲조기 온실가스 감축 행동 불인정 개선 ▲업계 보고 명세서에 담기는 정보 보호 등이다.
여기에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재정 및 세제지원이나 민간 자금을 끌어들일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환경 시민단체
환경 관련 시민단체도 정부 기관의 중복규제에 대한 입장은 산업계와 일치한다.
시행령에 녹색성장 관련 주무 부처를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두 곳으로 이원화해 부여된 권력에 비해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시행착오가 적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저탄소 녹색성장법에 정부 정책과 집행에 대한 사회적 경제장치가 마련하지 않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관련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데 더해,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이 국무총리 등의 정부 당연직과 대통령 위촉의 민간위원으로 국한돼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에너지시민회의는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수립에 대한 의견 수렴기간이 단지 1개월뿐이었고, 합의안이 도출되기 보다는 정부안 가운데 1개를 선택한 것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친정부 인사를 통해 마음만 먹으면 무소불휘의 법을 함부로 휘두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산업계의 주장과 정반대로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대책이 부실하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산업부문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44~58%, 온실가스의 배출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며 "산업부문을 제외하고는 의미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국가경쟁력 등을 내세워 단기적 감축잠재량이 높은 건물이나 교통분야, 일반 시민들의 에너지사용량 저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부담이 전가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아주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고용변화나 사회적 약자 지원·보호 정책이 통합되지 못하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의 개편 방안이나 전환 부문의 대책은 찾아볼 수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감축효과가 불확실한 기술중심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어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정책이 통합되지 않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 상임연구위원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과 시행령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수직적 정책통합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나 정책수단이 미비하다"며 "특히 지역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계획은 '자방녹색성장위원회 구성'만 명기하고 뿐 지자체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없다. 중앙정부의 상명하달식의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을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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