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가기관의 국가정보화사업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18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국가정보화사업 중복투자 방지 종합대책'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동단체 등 국가기관은 신규시스템을 도입하는 예산편성과 집행단계에서 정보화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중복투자 여부를 검토받게 된다.
또 중복투자를 검증하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EA)를 지난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적용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자치단체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의 정보화사업 산출물을 다른 국가기관이 쉽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스템의 용도와 기능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저장소를 마련하기로 했다.
저장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화 수준 평가를 할 때 정보자원 제공 우수기관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공통시스템을 강제 배포하던 방식을 버리고 국가기관이 공통시스템과 시장에 나와 있는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에 출시된 다양한 솔루션이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해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통시스템의 개발ㆍ배포는 시스템 연계나 제도 변화에 따른 신속한 시스템 반영 등 기관간 업무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국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기술적 여건 조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개발한 표준 프레임워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표준 프레임워크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제안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시스템간 연계방식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권고하는 방식(웹서비스)으로 표준화해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행정코드(303종)도 2011년까지 표준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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