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18일 법안소위를 열고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되 금융 자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중간 지주회사를 반드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보험사를 포함, 금융 자회사 수가 3개 이상이거나 금융 자회사의 총자산 규모가 20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간 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중간 지주회사에 대한 일반 지주회사의 지분 보유율은 상장사는 최고 30%, 비상장사는 최고 50%로 각각 제한했으며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유예기간도 최고 5년(최초 3년+추가 2년)으로 결정됐다.
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집단은 삼성, 한화, 동양, 현대차, 롯데, 동부 등 6곳이다.
정무위는 4월 국회에서 상임위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한 뒤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으나 지방선거와 세종시법 처리 등으로 4월 국회 일정이 불투명해 3월 처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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