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환은행의 해외지점 관리소홀에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갖고 외환은행 해외지점에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횡령, 부당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외환은행은 이번 징계로 앞으로 해외지점을 설치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해외지점에서 사고를 냈거나 관리책임이 있는 외환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도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외환은행 오사카지점은 지난 2005년부터 2년 2개월 동안 거액의 지점 경비를 횡령했고, 2007년 3월에는 자금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했다.
일본사업을 총괄하는 도쿄지점은 이런 위법행위를 은폐했고, 일본 금융청은 지난해 12월 이 두 지점에 대해 3개월간 예금·대출·송금 등 신규 취급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일본 금융당국의 조치로 지난 1월 외환은행 본점과 일본지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외환은행 미국 LA지점에서는 지난 2008년 말 한도를 초과하는 외화대출을 취급하는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은행 측에 손실이 발생했다. 같은 해 호주 시드니 지점에선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외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고 종합검사 전후로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법규 위반 건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 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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