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정지 조치를 당하기 직전에 보유 주식 대부분을 팔아치운 탓이다. 증시 퇴출로 투자자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 회사 임원이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자 투자자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는 반응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모 금호산업 부사장은 앞선 9일 보유주식 2402주 가운데 2277주를 장내매도했다. 이날 정모 상무도 3079주 가운데 2570주를 처분했고 10일엔 이모 상무가 마찬가지로 2700주 가운데 2575주를 팔았다. 지분 매각시점인 9~10일은 재무투자자(FI)와 협상 타결로 금호산업 주가가 최근 두 달만에 가장 높은 날이기도 했다.
문제는 매도 직후인 11일부터 금호산업이 매매정지를 당했다는 것이다. 작년 회사 실적을 집계한 결과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밝혀진 탓이다.
금호산업 경영정상화 계획은 아직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단계로 실패할 경우 상장 폐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대우건설 FI 일부는 풋백옵션 처리방안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 개인 투자자 역시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소송마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회사 임원이 주식을 팔았으나 투자자는 갑작스런 매매정지로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현직 임원이 회사 실적을 모를 리 없는 것 아니냐"며 "만약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았다면 전형적 내부자 거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조사국 관계자 역시 이번 매매에 대해 "내부자거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전했다.
금호산업은 입장 표명을 미뤘다.
회사 관계자는 "임원 개인이 매매한 것에 대해 공시했을 뿐이고 이를 당장 설명할 만한 사람도 없다"며 "관련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회사 입장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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