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대출 연체로 분류하는 금액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또 단기연체는 신용등급에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체정보 관리기준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신용정보 관리 체계 개선 방안과 함께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양이 적정한 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오는 8월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익위 권고 사항에 따르면 신용정보기록으로 관리되는 연체 금액 범위가 현행 50만원 초과에서 200만원 초과로 높아진다.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하는 연체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단기연체 정보가 신용평가에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데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 단기대출은 3개월 이상 연체정보만으로 위험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단기연체가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및 고객의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일정기간 이하 연체는 통보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서민금융활성화 TF'를 운영하며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서민금융기관의 저신용자 대출 확대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호금융회사(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가 비과세 예금 수취액의 일부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보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저축은행에 신규지점 설치를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는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가 감독권을 갖게 되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재가 강화되고, 자금조달 관련 규제 완화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직권검사 대상인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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