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세 예정신고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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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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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이후 부동산이나 입주권 등을 양도한 사람들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만일, 2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올해부터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21일 국세청은 올 1월 부동산 등의 양도분에 대한 소득세 예정신고 의무 납세자 4만2000명을 대상으로 이달 말일까지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주택 양도자가 2만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농지(1만1109명), 기타 부동산(9077명), 권리(1774명) 양도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대상자 중 이미 예정신고를 했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인 경우에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양도세 신고부터 달라진 점은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없어진 대신 또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개정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내야 한다.

또 일단 올해는 경과규정을 두어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29만1000원 한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원칙대로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8년 자경농지의 양도나 농지대토 등으로 양도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 홍보리플릿을 제작 배포하는 한편, 세무사회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협조를 얻어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등 개정세법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휴대전화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개별 안내와 적극적 홍보를 통해 개정세법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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