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정액요금제 잔여량 이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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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2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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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선교 의원,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불합리성 개선 요구

국내 스마트폰 정액요금제가 잔여 음성·데이터를 이월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등 해외에 비해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1일 한선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스마크폰 사용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정액요금제의 데이터 용량의 절반 가량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싼 요금제일수록 잔여 데이터 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의 '올인원95' 요금제에 가입한 사용자는 제공된 데이터의 11%를, KT의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한 사용자는 13%를 사용하고 있다.

가입자가 가장 많은 요금제에서도 데이터 사용량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SK텔레콤의 '올인원45' 요금제 사용자는 25%, KT '라이트' 요금제 가입자는 45%의 데이터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은 이러한 미사용 데이터용량에 대해 이월이나 음성통화로의 전환조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통 3사 모두 초과된 사용량에 대해서는 단위용량별로 요금을 부과하면서 미사용한 데이터용량에 대해서는 이월도 해주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는 같은 정액요금제라도 사업자들이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음성·데이터를 이원화해 가입할 수 있거나 음성통화 분량을 이월 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 들어 이통사업자들이 무선인터넷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 인식과는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통사들은 사용자 기호에 맞게 음성·데이터 분리 가입, 잔여 데이터 음성 전환, 이월요금제 도입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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