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급락세를 보인 도내 땅값이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로 작년 4월 다시 상승했으나, 지난 해 9월 금융규제 등으로 현재는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가 해제를 추진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5월30일 지정기간이 만료하는 23개 시·군 4355.25㎢ 이다. 또 도는 우선 지가 급변동으로 국지적 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국토부가 아닌 도지사가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도의회도 지난 17일 임시회에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1년 단위로 지정·해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경우에 한해 설정된다. 시·군 단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해제하며, 시·군 내 일부 지역은 도지사가 지정·해제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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