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막걸리, 소금,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가 표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확대방안'을 국무총리 주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상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는 배달용 치킨, 주류, 식용소금의 유통·소비패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들 품목의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부정행위는 상당부분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오는 8월 5일부터 모든 음식점은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지금은 100㎡이상의 음식점에만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의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식당 4800여 곳과 흑염소·양고기를 판매하는 660여 곳에도 원산지표시가 추진될 전망이다.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고자 1994년부터 도입됐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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