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연간 2회 이상 속도·신호를 위반한 사람은 범칙금 납부와 상관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종합대책’에서 속도나 신호위반이 1년에 2~3건 이상이면 보험료를 5% 인상, 4건 이상이면 10%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무인단속카메라에 속도·신호 위반이 적발돼 범칙금을 납부하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과태료로 전환돼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2008년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386만건의 위반차량 중 88%가 과태료 처분을 받아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빠졌다.
향후 새 법규가 적용될 경우 과태료 부과 차주가 일정기간 내 해명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금감원은 사고와 차량 수리시에도 법규 적용을 세분화해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가해자 불명 사고를 1년 간 2건 이상 보험처리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5~10% 보험료를 더 내야 했지만 앞으로 2~3건(5~10%), 4~5건(10~20%) 등 횟수별로 보험료 인상을 차등화 하기로 했다.
차량 수리시에도 안정성 인증을 받은 비순정부품을 사용하면 손보사가 순정부품과의 가격 차액 약 40% 가운데 일부를 정비업체와 운전자에게 돌려주고 보험금 지급 부담도 줄이는 ‘그린 수가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금감원 강영구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손보사들의 사업비 공시 확대와 보험료 비교 조회 시스템 구축, 판매수수료 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은 차단하겠다"며 "법규 위반자에 대한 할증으로 더 거둔 보험료는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쓰게 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maen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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