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사업장 80%가 노동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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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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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 등 22%는 최저임금 고지 안해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의 약 80%가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4일 지난 겨울방학 동안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753곳을 대상으로 노동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77.3%인 582곳에서 170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미고지가 371건(21.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계약 때 근로조건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299건(17.5%)에 달했다. 근로자 명부 미작성 217건(12.7%), 연소자 연령 증명서류 및 친권자ㆍ후견인 동의서 미비치 189건(11.1%), 임금 체불 32건( 1.9%),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 30건(1.8%)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패스트푸드점 및 제과점 303곳 중 220곳(72.6%), 주유소 96곳 중 79곳(82.3%), 음식점 103곳 중 84곳(81.5%), 제조업 98곳 중 78곳(79.6%), 편의점 등 물품판매업 56곳 중 44곳(78.6%)이 노동법을 위반했다.

노동부는 법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 점검과 교육ㆍ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조건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종합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해도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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