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엔텍홀딩스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지엔텍홀딩스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jjs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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