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욱 회원권 이용해 골프빌리지 29일 공짜이용…곽씨가 그린피 일부대납"
辯 "공소사실과 무관…증거제출 불공정" 주장
한명숙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회원권으로 3차례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이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는 곽씨로부터 5만달러 뿐 아니라 단돈 1원도 안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곽씨가 보유한 제주의 고급골프빌리지를 29일간 무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곽씨가 소유한 L골프빌리지에 2008년 11∼12월 3주동안 장기 투숙했고 2009년 7∼8월에도 8일간 숙박했다. 이 골프빌리지의 숙박비는 하루 66만원이며, 한 전 총리 한번도 숙박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전 총리는 또 이 기간에 3차례 골프를 쳤으며 한번은 곽씨가 비용을 대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한 전 총리는 숙박기간에 곽씨의 회원권을 이용해 골프를 치고 비용을 대납하게 했으며 특별할인 혜택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며 "이는 한 전 총리가 별 부담없이 곽으로부터 돈을 받을 만큼 친분있는 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돈을 주고받을 때까지의 친분관계인데, 당시는 공소사실과 직접 관계가 없다"며 "재판 막바지에야 이를 제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앞서 변호인은 지난 12일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여성부장관 재직시 (곽 전 사장과) 점심식사를 한 뒤 골프숍에서 골프채를 하라고 권하기에 `나는 골프를 치지 않는다'며 거절하고 `성의로 받겠다'며 모자 하나만 들고 나왔다고 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한 전 총리의 경호원이 위증했는지 혹은 검찰이 추가 조사로 자유로운 증언을 방해했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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